“저소득청년 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저소득청년 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1.10.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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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수원시의원, 조례 통과

 

수원시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이하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화폐 25만원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호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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