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고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성남시, 특고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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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19~8.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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