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1,250원’기본권 보장 출발점
‘섬주민 여객선 1,250원’기본권 보장 출발점
  • 조희동
  • 승인 2021.10.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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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시의원 시정 질의

 

백종빈 인천시의회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옹진군을 비롯한 섬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을 시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객선 공공성 강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인하에 적극적이라며, 올해부터 섬 주민의 60%가 사는 1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8,340원 미만 구간)의 운임지원을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이러한 배경을 기회로 삼아 전남은 1,000원 여객선 운임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2020년 (국비/시비/군비포함)여객선 운임으로 60억원 가까이 지원했으며 섬주민의 1,250원 요금제로 바뀔 경우 시에서 8억6,000만 원을 더 부담하면 종전 7,000 원까지 부담하던 여객 비용이 육지와 같은 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중교통요금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임지원 대상을 섬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시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섬주민과 차량 등에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도 있는 만큼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섬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제공을 위해 8,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를,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하여는 5천원에서 7,000원을 초과하는 전액으로 현재 정규요금의 80%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섬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 규칙」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 함으로 이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희동 기자 jh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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