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거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던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인천의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12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20억3,000여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남동평화복지연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하자 5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