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확정
“주민 의견 수렴”…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확정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1.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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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소로 (제1종~3종) 지역 해당 여부 확인
내년 부터 피해 주민 소송 없이 보상금 지급 받아

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kmnoise.sam wooanc.com)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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