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조-시민단체, 지뢰 사건 왜곡 수사 비난 군·한강청 책임…공무원이 봉이냐
고양시공무원노조-시민단체, 지뢰 사건 왜곡 수사 비난 군·한강청 책임…공무원이 봉이냐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1.10.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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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 환경정화 진행 중 유실지뢰 사고로 작업자 1명 발목 절단
경찰, 환경정화사업 등 안전관리 미실시 혐의 공무원 6명 검찰송치
고공노 “군·한강청 위험지역 미리 인지, 과실 치상 혐의 적용해야”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위원장 장혜진)이 지난 6월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관련 경찰의 왜곡 수사를 주장하며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40여개 단체와 함께 지난 14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하여 작업자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를 장항습지 내 환경정화사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3명,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과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 1명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고공노는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 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시에서 육군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에서는 일부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 이라고 한다며 이 주장에 따르면 이미 군에서 위험지역임을 인지했던 것이고 오히려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으므로 군과 한강청에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 것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의 자긍심으로 고취되어 왔는데 만일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면, 오히려 국방부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지 사사건건 공무원들을 궁지로 몰고 압박하려 한다며 어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일산문화광장에는 ‘사법정의의 실족 사망’을 표방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연맹, 특례시연대, 장항습지대책위원회, 고양시민사회연대, 평화누리, 공공기관 공공연대 등 50여개 단체와 함께 수사결과에 대해 규탄하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규탄 대회를 이어 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장항습지는 환경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여 2019년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부유물처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해왔으며, 고양시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21년 5월 21일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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