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고양署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1.10.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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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허용범위 내
통학 차량 승하차 허용

 

고양경찰서는 14일, 고양동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와 관련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 및 홍보에는 고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교통경찰관, 고양시청․교직원․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 합동으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점검하고 안내 전단지와 홍보물을 전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현장점검 참석자들은 학부모들에게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학용 차량의 경우 안전표지 허용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승하차가 허용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관내 17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 향후 교통안전시설 확충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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