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행 중 전조등 점등 잊지 마세요!
야간운행 중 전조등 점등 잊지 마세요!
  • 현대일보
  • 승인 2021.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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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 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늦은 시간 차량의 운전자들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바쁜데, 간혹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능과 비유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스텔스차량’이라고 한다.

나의 안전과, 옆 차를 배려하는 전조등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내부 조명과 데이라이트 상시점등 기능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저녁이나 해질녘에 자신이 라이트를 켰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운전자는 비오는 날, 저녁, 해질녘, 터널 안 등 어두운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조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는 사항을 고지받을 경우 ‘이런 사소한 것도 단속을 하느냐?’며 반발한다.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가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단순하지만 전조등 점등! 안전벨트와 함께 차량 탑승 시 필수적인 점검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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