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제역 봉쇄”…‘소·염소’ 특별방역기간 운영
道 “구제역 봉쇄”…‘소·염소’ 특별방역기간 운영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1.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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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 간 일제 예방접종 추진…4주 뒤 항체검사

경기도는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1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8,830호 51만5,000마리로, 접종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단,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시군 9곳(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동두천·양주·가평·남양주)은 지난 9월 6일부터 일제접종을 앞당겨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일제접종을 위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개체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규모 이상 농가 중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이들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면, 공수의사가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향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 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8.7%, 돼지 93.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을 향상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일제접종 추진으로 높은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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