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통교부세 활용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보통교부세 활용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1.09.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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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이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돈이며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예비금’이다.

올해 총 51조 원의 보통교부세가 2차례에 걸쳐 지급됐는데, 주요 광역시의 경우 1조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수도권 인구의 58%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이미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남은 것은 비수도권인데 이 역시 추가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자’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약 2~30%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은 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안은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으로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왜 돈을 받지 못하냐며 “내가 소득상위자냐”는 이의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며 실제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에는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들 88%와 12%을 가른 기준은 지난 6월 냈던 건강보험료이며 이 보험료는 작년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됐다.

때문에 올해 초부터 9개월 간 시시각각 변동된 코로나 여파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고 폐업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업소, 실직한 노동자가 그 사이 속출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가구일수록 불리하며 매달 꼬박 월급을 받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당장 가처분소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의신청이 거세지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90%가 91%보다 힘든 것도 아니고, 91%라고 항의 안 한다는 법도 없다며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나누는 이상 경계선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존재한다며 이를 모두 수용하다 보면 지원대상은 10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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