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추경안 등 총 33건 의결
안산시의회, 추경안 등 총 33건 의결
  • 홍승호
  • 승인 2021.09.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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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폐회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1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9일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며, 이날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건을 수정안 의결했고,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원안으로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도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8건은 원안 의결했으며,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의결했다.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 의견을 제시해 처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는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의결한 데 이어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의결했고,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 제시를 요하는 3건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로 통과시켰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의 경우는 다른 안건의 심사 없이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예결특위로 넘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숙)는 4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을 50억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8억2천738만여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천329억5천77만여원(21.89%) 늘어난 2조4천103억4천897만여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결위는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안 의결됐으며,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도 원안으로 채택됐다.

본회의를 주재한 박은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8일간의 임시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가 제안한 개선사항과 정책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니 만큼, 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성과가 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로 퍼포먼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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