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委, 학생 안전·미래교육 준비 한뜻
인천시의회 교육委, 학생 안전·미래교육 준비 한뜻
  • 김종득
  • 승인 2021.09.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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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서정호·정창규·김종인·김진규 시의원 등발의
교육 관련 조례·결의안, 임시회 본회의서 모두 통과

 

안전과 미래교육을 위한 조례와 결의안이 만들어져 인천지역 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급변하는 미래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종인·김진규·이오상 의원 등이 발의한 교육 관련 조례안 및 결의안들이 10일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우선 임지훈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임지훈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내에서도 보・차도 분리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 구축과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제2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창규 부위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교직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김종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확진 후 완치 직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완치 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직원이 적지 않다”며 “교직원의 스트레스나 갈등이 궁극적으로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교직원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진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등교일수가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오상 의원도 ‘인천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오상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도 학교교육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라며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은 인터넷 활용, 스마트기기 등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교수·학습 방법 개발, 교원의 새로운 수업·평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서정호 제1부위원장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된 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원노동조합,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1~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는 방역관리, 학습지도, 등교일수, 학습결손, 학습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근본적으로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정호 부위원장은 “온라인 수업 장기화는 학생들의 인간적인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으로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삶의 전부이자, 사회성을 얻는 소중한 참교육의 공간이기에 학생 수 20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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