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터미널부지 개발 문제없다”
안양시 “평촌터미널부지 개발 문제없다”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1.09.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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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들 절차상 문제 제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 요구

 

안양시는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만8,354㎡)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지난 1월 주민공람에 이어 5월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종 고시됐다.

시는 일부 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 부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터무니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했고, 지난 1월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업시설 건립 시 공공기여 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항은 4월26일 재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을 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택지개발이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경기도는 준공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관 협의 규정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타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7월 GTX-C노선이 인덕원 정차를 확정했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되며, 국토교통부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이로 인해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는 만큼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2년 이 부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했으며, 또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됐다.

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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