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평택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평택/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7.23 19:10
  • icon 조회수 1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달 5만원 지급 등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개정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내년 1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재보다 2만원 인상해 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수권자는 1,030여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4,300여명에게 명예・참전수당 각각 월 5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일회성)을 지급하는 등 연간 보훈수당으로 49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만8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20만원(연2회)을 지급했으며, 모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24만원을 지급했다. 

정장선 시장은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보훈문화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평택/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