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로 공기업 해임 ‘취업제한 규정위반’ 벌금
‘향응수수’로 공기업 해임 ‘취업제한 규정위반’ 벌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7.23 19:04
  • icon 조회수 1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부패방지법 위반’

향응을 받았다가 해임된 뒤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이사로 취직한 전직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뒤 2개월여 만에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했 다가 2018년 3월 해임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과거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기 공사 등을 맡은 경력이 있는 또 다른 기업체에 이사로 취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취업제한 기관인 한 건축사무소에서 상무로 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비위로 퇴직하거나 파면·해임된 경우 퇴직하기 5년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