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소통 창구 확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소통 창구 확대
  • 고중오
  • 승인 2021.07.2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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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기관인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해 주고 마땅히 보장 받아야하는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센터는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노동인권상담 전용전화(1661-9346)로 임금 미지급, 초과 근무, 근로시간임의 교체, 휴게시간 미제공,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로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조건 침해와 피해구제를 위해 노동인권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전용링크를 마련했으며, 상담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노동인권 상담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비치한다.

그동안 센터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로기준법 이해를 도와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운영, 청소년 노동(알바) 현장의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용 업주에게는 “고양시 청소년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 및 배포로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지킬 것을 고지하며 이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 센터는 성인과 같이 청소년들도 노동(알바)을 하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며 권리보장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활성화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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