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진점옥)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최근 ‘코로나19 무이자 특별대출 사전 승인’이라는 국민은행 사칭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2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은행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으려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연인으로 위장해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고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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