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도 지켜주실거죠?
펫티켓도 지켜주실거죠?
  • 현대일보
  • 승인 2021.07.22 17:54
  • icon 조회수 1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 명 열
인천서부경찰서
가정지구대 순경

 

펫티켓이란 펫(pet)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을 말하는 것이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이러한 펫티켓을 지키지 못해 작고,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 들이 대부분이다.

동물보호법상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견종에 따라서 안전조치도 다른데 일반애완견은 목줄을 채우면 되고 5대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가 반려견의 배설물 등을 미수거시 5만원의 과태료,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침, 저녁으로 공원 등 편의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펫티켓과 관련된 민원, 신고 등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 착용, 배변 수거 등을 철저히 하여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등에서 이용자 간 펫티켓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은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하며 잘못된 펫티켓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