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한구
  • 승인 2021.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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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0일까지

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준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등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하수개발 인허가는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되며 허가시설인 경우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신고시설은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불법 지하수 근절과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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