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7.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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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서명 무죄·호별방문 유죄 판결
100만원 이하 벌금형…시장직 유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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