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 홍승호 기자
  • 승인 2021.06.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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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위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A씨의)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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