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지구 ‘누구나집’임대계약 조건 변경 말썽
인천 도화지구 ‘누구나집’임대계약 조건 변경 말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6.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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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이유 임대차 의무기간 10년→8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산정 기준도 ‘감정평가금액 고려’ 애매하게 고쳐 반발
임차인대표회의 소송나서…권익위에도 민원 “시정토록 권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지역에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인천 도화지구 ‘누구나집’이 최초 임대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입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단신도시에 ‘누구나집’ 4,225가구 조성을 비롯한 인천·경기지역 6곳에 내년 초부터 1만78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계약금으로 내고 이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장기 거주하고, 이후 최초 입주 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 당시 추진했던 인천 도화지구 내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520세대 입주민들은 당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계약조건과 입주시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4년 최초 분양 당시 임대차조건은 △임대기간 최장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임대의무 기간의 2분의1 경과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분양 가능 △분양전환 시 가격은 분양키로 한 날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법이 ‘공동임대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분류·제정됐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경 입주자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전 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교체토록 했다.

바뀐 계약서는 △임대 의무기간 8년으로 변경됐고 △임대인의 분양전환 의무내용과 조기분양 내용은 사라지고 △분양가도 분양 결정한 날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변경됐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권익위로 부터 “본 임대계약 변경 건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인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볼 때 임차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는 회신(2019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해 8월 인천지방법원에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조건 원상복구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소송선정인을 결정했다. 입주민 A씨는 “도화지구 ‘누구나집’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리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문제 등을 들어 해당기관에 시정토록 권고했다”며 “민주당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원한다면 최초로 추진한 도화지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이같은 도화지구 ‘누구나집’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정상회복을 위한 촉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시행자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측은 “2014년 계약서를 만들 당시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했으나 민간 임대주택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변경 신청하는 과정에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갱신해 체결하라는 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당초 체결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지분은 주택보증공사(58.1%), 인천도시공사(26.9%), 서희건설(15%) 등이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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