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자
이륜자동차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자
  • 현대일보
  • 승인 2021.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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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 은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 사고도 급격히 늘어났다. 배달 어플을 통해 가게에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배달원들은 신속하게 여러 물품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원들은 한 번에 여러 건의 음식 및 물품을 배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도로에서의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피해 충격을 받는 신체부위는 머리이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은 인도 주행이다. 인도 주행은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륜자동차로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해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기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륜자동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 하고 주행 가능 구역에서 운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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