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와 올바른 112신고
기초질서와 올바른 112신고
  • 현대일보
  • 승인 2021.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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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민 영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경장

 

거짓신고에 대한 기사를 보면 ‘강도’, ‘폭발물’, ‘납치’ 등 경찰 인력이 크게 필요한 신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는 거짓 신고로 다른 지구대 관할까지 지원 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어쩌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서는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장난삼아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신고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죄가 아니라서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거짓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며,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긴급한 범죄신고에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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