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당 4구역’ 무효소송 기각
‘고양 원당 4구역’ 무효소송 기각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1.05.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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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근거 없다” 판결

고양시 원당4구역 배임 횡령 주장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배임 횡령 근거가 없다며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원당4구역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당4구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며‘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고,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사항에 대해 어떤 의도로 소송을 제기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특정 다수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은 만큼, 왜곡된 주장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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