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사전에 예방하자
몸캠피싱, 사전에 예방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1.05.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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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91.1%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0명 중 9명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역효과들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도중 상대방이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음란한 채팅과 영상을 하도록 유도하여 악성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저장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몸캠피싱의 경우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남다르다.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에게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며 옭아매기 때문에 거액에 달하는 금액도 선뜻 지불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몸캠피싱 피해의 특성상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협박에 속앓이를 하며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범죄이다.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상담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모르는 낯선 사람이 보내는 음란한 메시지나 채팅에 응하지 않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통해 몸캠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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