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횡포 ‘잡음’
새마을금고 이사장 횡포 ‘잡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5.04 18:18
  • icon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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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거치지않은 경력직원 채용 강행
지점 인테리어 공사도 멋대로 중단시켜 손실
N이사장 “법률적 자문구해 유능한 직원 채용”
금고운영을 놓고 갈등을 겪고있는 인천 S새마을금고 전경.    <사진·김종득 기자>

 

 

'개고기 접대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인천 S새마을금고가 이번엔 직원특혜채용과 금고운영을 놓고 이사장과 이사회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이사장의 인사 및 근무평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늑장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개고기 사건'으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새로이 당선된 N이사장(66)이 2020년11월 금고운영을 시작하면서 직원채용 규정과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채용을 강행하는가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점 예정이었던 검암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중단시켜 1천여만원의 손실을 일으키고, 직원들의 승진심사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근무평정 자료나 근거도 없이 인사처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N이사장의 금고운영에 대해 새마을금고 직원 및 이사들은 이같은 N이사장의 부당한 업무추진에 대해 현재 대응하고 있으나 N이사장이 이를 무시한 금고운영이 계속되면서 법적 소송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금고 이사회는 N이사장의 경력직원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특혜채용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당 민원을 조사하여 1차적으로 지난 2월초 N이사장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삭제하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를 하도록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N이사장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된 경력직원채용에 대한 안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않은채 “직원채용 안건에 대해 이의없죠?”라는 모호한 질문을 하여 이사들이 부결인지 승인인지 여부에 착오를 일으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이의없다”고 답을 하자마자 통과되었다며 의상봉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채용안이 처리된 것처럼 진행해 뒤늦게 이사들이 확인하여 반발하고 의사록에 서명을 거절하기도 했다. N이사장은 심지어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금고의 인사 실무책임자 K차장을 직위해제하는가 하면, 중앙회의 경고와 이사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3월16일 해당 경력직원을 결국 채용해 해당 이사들이 또다시 반발해 행안부에 2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내부 감사를 통해 검암지점 이전 인테리어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 1천320만원에 대해서도 금고 이사회는 N이사장의 부당한 업무추진이 그 원인이었음을 알리고 해당 감사결과를 중앙회에 보고 후에 중앙회의 시정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K모(68), J모이사(63)는 “N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정과 업무처리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이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금고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미온적인 늑장 민원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금고의 직원채용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해당 N이사장은 “해당 경력직원의 경우 풍부한 경력을 지닌 직원이 필요해 채용했으며 문제가 된 이사회의결에 대해서는 사후 법률적 자문을 구해 최종 판단했으며 검암동 지점의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직원 직위해제 건은 그간의 중앙회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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