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바로알기] 일상 속 출입금지구역
[기초질서 바로알기] 일상 속 출입금지구역
  • 현대일보
  • 승인 2021.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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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요즘 아침·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한 날씨이지만, 낮에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에 주말이 되면 코로나19가 무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연인·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캠핑·낚시 등을 즐기기 위해 해안으로, 계곡으로 떠나곤 합니다. 사람들은 혼잡함을 피하고 자연경관이 더욱 좋은 곳을 찾기 위해 흔히 말하는 ‘명당’을 찾으러 국가에서 지정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다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 수영금지구역으로 표시한 하천에 들어가 수영을 한다면,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7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경우 또는 인명구조, 범인추적, 범인도피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점유자나 관리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표시한 곳은 공유지·사유지를 불문하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밖에도 출입이 금지된 범죄현장에 출입하거나 경계가 되어있는 타인의 밭을 들어가는 것도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체류시간은 본 호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방화경계구역, 전염병예방 출입금지구역, 교통차단지역, 입산통제구역 등 특정 구역들은 산림법, 전염병예방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연인·가족들과의 즐거운 나들이를 떠날 때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해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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