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시 기억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시 기억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1.04.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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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 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지난 인천과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화물차에 어린이가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3월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의 습관과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속도인 30km/h이하로 서행운전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뒤늦게 진입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각별히 위 시간대에 교통법규 와 지정속도 준수의식을 가져야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5월 11일부터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과 변화된 운전습관 태도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소중하고 귀한 어린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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