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자녀 사칭’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현대일보
  • 승인 2021.04.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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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 영
인천서부경찰서
사이버팀

2000년대의 보이스피싱은 당시 빠르고 간편한 연락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 실제 아이를 납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이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의 협박성 보이스피싱이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납치되었다는 극단적인 방법과는 달리, 부모님에게 자녀 및 지인들을 사칭하는 문자 및 카카오톡을 보내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전자매체의 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은 통상 지인 사칭 사기 범행이라고 부르며, 주로 휴대전화기나 스마트기기 등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세대를 대상으로, 자녀들을 사칭한 채, '휴대폰 액정이 고장나서 AS를 맡겨, 컴퓨터 및 주변 사람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보내는 거야, 휴대폰 액정 AS 대금 및 급하게 결제할 것이 있으니 신용카드의 앞, 뒷면, 신분증, 비밀번호를 알려줘' 라며 개인정보등을 건네받고, 원격 조종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접속하여 조종하는 방법의 메신저 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 1월 198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까지 합산한다면, 피해 건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수신받은 개인정보 및 인증받은 원격조종 어플의 인증번호를 이용, 사기범은 피해자의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다른 은행사의 있는 계좌의 금원 및 신규 대출 실행, 피해자 명의 보험을 해지한 뒤 그에 따른 해약금 등을 모두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최종적으로 대포통장 들로 이체해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정보통신망 상의  SNS 등으로 신분증, 계좌 및 카드의 비빌번호, OTP 등을 건네주거나 알 수 없는 링크를 보낸 것을 클릭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부득이 건네줘야 할 시 반드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가족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건네줘야 할 것이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알려준 악성 앱의 원격조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기의 모든 정보가 탈취되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으므로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를 하고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하였던 원격조종 어플을 삭제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자료 등을 따로 저장한 뒤 휴대폰 초기화 등을 하고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182), 긴급전화 112,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등에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많은 대화 및 정보들이 정보통신망으로 보관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및 금전을 비대면으로 건네줄 때에는 반드시 직접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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