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5월 1일부터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1.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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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실시공·노동자 임금체불 등 예방

용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5월1일부터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직접 방문해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담당 인력을 충원해 그 외 업체들도 조사키로 하는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에 성공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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