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는 옹진군 행정
변죽만 울리는 옹진군 행정
  • 조희동
  • 승인 2021.04.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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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G레미콘 공장에 대한 불법과 이에 따른 특혜 의혹과 묵인 방조 등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으로 지난해 8월 6일 부군수(오영철) 주재로 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현장 확인을 지시했다.
그리고 2개월 후 10월 7일에는 또다시 부군수가 관련 부서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향후 조치계획과 대응 방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다음 날인 10월 8일은 법무감사과장이 관련부서 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감사자료 작성 및 대응을 요구했다.
옹진군 부군수가 팀장, 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하여 얻은 결과가 전임 6급 팀장 3명에 대한 징계 초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 부군수가 전임자든 후임자든 현 책임자든 이 모두에게 잘잘못을 따져보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여 민원인이나 군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 업무처리였나가 더더욱 중요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공직자들의 징계나 법적 책임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법적 책임을, 특혜나 묵인 방조 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것이지, 부군수가 힘없는 직원들에게만 문책하여 전임자 몇 명을 징계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고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행정조치가 아니며 이것이 부군수의 권한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군수는 부하직원들의 징계보다는 우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적법한 법적 조치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공직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단체장과의 가교역할로 전결권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발휘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며 임무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군수가 부하직원들을 고발 조치하여 징계를 받게 하고, 오히려 직원들의 윗사람이 아닌 감독관 형태의 부군수라면 부군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해 언론보도와 관련한 부군수 주재의 부서별 조치사항에 경제교통과 2020년 8월 20일 불법 자문, 29일 배치플랜트 및 불법 공작물 현장점검, 10월 6일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12월 7일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2차, 환경녹지과 20년 8월 10일 복구 미이행에 따른 촉구 명령, 9월 2일 재촉구 명령 고발예고, 10월 12일 의견서접수, 도서주거개선과 8월 10일 시정 및 재고발 예고. 9월 3일 시정촉구 및 재고발 예고, 10월 12일 의견서접수, 이것이 전부다.
이렇듯 변죽만 울리는 부군수의 실효성 없는 행정에 억울한 공직자들의 징계만 불러온 것이지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위한 행정조치 결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불법 공작물인 배치플랜트의 레미콘 공장을 설치한 민원인은 오히려 행정관청을 비웃듯 정상 가동에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도 않고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G레미콘은 분명 군 소유(대청리 487-21)의 땅에 불법 공작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군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재무 관련 부서에서는 군 소유의 재산을 일반인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부군수 또한 이에 대한 관련자의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군수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부단체장이라는 자리가 변죽만 울리며 직원들을 벌주고 징계하라는 자리가 아니고 공직자들과 단체장과의 가교역할로 단체장과 공직자들 간의 괴리를 없애고 완화 시켜, 화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공직자들의 어버이 역할로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즉 밧데리 역할을 해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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