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시, 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한,「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것이다. 인천/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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