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수상한 태안 땅’고발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수상한 태안 땅’고발
  • 박웅석
  • 승인 2021.04.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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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땅에 대한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이 청장 “시의원 활동때 매입…투기연결 억측”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이하 남동연대)는 7일 오후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논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남동연대에 따르면 이 청장은 충남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 땅을 지난 2015년 말 1592㎡(481.6평), 2016년 2531㎡(765.6평)등 총 4123㎡(1247.2평)을 샀으며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N학교 교사인 K모씨와 공동매입했으며 땅 대부분은 전답(대지 18㎡)이라고 밝혔다.

또 남동연대는 “지난 3월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태안에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동연대는 “이 청장이 이 땅을 사들일 당시 7대 인천시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이고 지난 2018년 남동구청장 당선 이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했다”며 “농지는 자가경작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동연대는 “이 청장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공동 소유주인 K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혀 태안 땅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동연대는 “이 청장이 산 땅에는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을 모집한다는 꼼수 현수막만 게시돼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리며 농지법 위반을 해온 이 청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동연대는 “수사기관이 이 청장의 수상한 태안 땅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충청남도 태안 소재 토지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께 산 땅이다. 당시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경작 활동을 해 왔다.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도로 확장 공사를 기대해 샀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다. 여가 활동 및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웅석 pu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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