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주고받는 행위도 범죄
불법촬영물 주고받는 행위도 범죄
  • 현대일보
  • 승인 2021.04.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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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주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디지털 사회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수 있고,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발달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빨라졌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기사화 되거나, 각종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 양성,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중에서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 했던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말해보자.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고, 불법이다. 불법촬영물의 처벌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 처벌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영상을 배호를 하거나 판매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를 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243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형성하게 하고 말이나 글, 혹은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불법촬영물을 함께 시청하거나 공유하는 것 또한 위와 같은 법률로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는 한번 확산되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올바른 네티켓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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