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납세자 편의 증진 주민세 간소화
중구, 납세자 편의 증진 주민세 간소화
  • 조희동
  • 승인 2021.04.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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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종업원분 등 3개 부분

인천 중구는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부분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민세는 5개 세세목(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됐다.

기존 3개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중에서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의 2개 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를 연계 통합하고 명칭을‘사업소분’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세목으로 편성한다.

만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외 세대주에게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과 일정 과세 요건에 따라 납부하던 주민세(종업원분)는 이전과 동일하다.

구청 관계자는 “그 동안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 시켰던 주민세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2021년 주민세의 주요 개편 내용이 세정업무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운영 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각종 홍보 활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동 기자 jh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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