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 현대일보
  • 승인 2021.03.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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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윤 식
검단지구대
순경

 

최근 언론보도나 인터넷을 확인하면, 보복운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방 차량의 뒤를 쫓아가 경적음 울리기,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켜 위협하기, 차량 앞으로 가서 고의로 급정거하기,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폭언하기, 차량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을 발로 차거나 상대방을 향해 폭행을 가하는 등 그 방법은 다양하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3 ‘난폭운전’과 구별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벌금 없음,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행위다.

운전중 보복운전을 당하였거나 상대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목격하였다면 112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평소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놓거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촬영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또한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 사고도 유발하여 무고한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끝으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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