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사회약자를 보호하자
‘실버존’ 사회약자를 보호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1.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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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 환
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인천시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가 202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더 가속화 되어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전의 한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56세 남성이 1톤 화물차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구간이나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금지, 운행속도 시속30km이내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운전자들이 감속운행하거나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체 반응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보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속도가 느리고, 위험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하므로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인식 변환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감속 운행하고, 시야확보를 위해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고령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와 협업하여 2022년까지 ‘노인보호구역’ 375개소를 확충하고, 노인보행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단속 및 안전시설물 개선에 앞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단 한건이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를 배려하는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한 선진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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