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 현대일보
  • 승인 2021.03.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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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진
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했다. 이는 경찰이 범죄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앞장서겠다는 굳은 다짐을 의미한다.

아울러, 2018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업무에 범죄 피해자 보호 항목을 추가하면서 회복적 경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필자가 소개할 제도 중 하나는 경찰 신변보호 제도이다.

신변보호 제도란, 보복 ·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험성 및 여건을 고려,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

신변보호 대상은 보복의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독 등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변보호 제도 신청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 또는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사건 담당 부서에서 신변보호 심사 후 신변보호를 결정한다.

신변보호 조치 유형으로는 임시숙소, 긴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 워치 제공, 맞춤형 순찰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희망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공상경찰관과 장기투병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여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을 지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최초로 만나는 경찰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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