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기산·산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포천 기산·산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 최원류
  • 승인 2021.03.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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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일동면 기산저수지(청계)와 영북면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산(청계)저수지는 만수면적 14.2ha, 유효저수량 116만1500㎥으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산정호수)저수지는 만수면적 24.6ha, 유효저수량 192만1900㎥으로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포천/최원류기자cwr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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