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산정호수[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103/494531_171642_4448.jpg)
경기 포천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동면 기산저수지(청계)와 영북면 산정호수 등 2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곳 저수지는 앞으로 별도 해제 때까지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산저수지는 만수면적 14.2㏊에 유효저수량 116만1천500㎥, 산정호수는 만수면적 24.6㏊에 유효저수량 192만1천900㎥로 두 곳 모두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된다. 두 곳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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