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위한 미래교육지수 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자문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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