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안성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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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두 달간 환경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음방진벽)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성/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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