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