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활짝 웃은 고양시
5년만에 활짝 웃은 고양시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1.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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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에 승소…백석Y-CITY 학교용지 등기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백석y-CITY 학교용지.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지난 23일 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소송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 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며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 년여 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했고 특히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선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관련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며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2019.6.24.)했으며 이로서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했다. 요진개발은 이러한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여러 압박 등에 따라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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