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과 강화경찰서는 관내 등록 및 출입 건설기계‧차량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건설기계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 사범 근절과 중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달 26일까지 강화대교‧초지대교 등에서 집중 단속하며, 적발된 건설기계 및 차량 소유자에게는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차량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안전기준 위반 건설기계‧차량 등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