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의무화
강화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의무화
  • 박경천
  • 승인 2021.02.22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강화군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부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주택 일대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반복됐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한 곳에 쓰레기를 놓다보면 어느새 그 장소는 온갖 폐기물이 마구 섞인 쓰레기장이 됐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때만 깨끗해질뿐 곧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군은 공동주택 신축 시, 쓰레기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해 세대 규모에 맞는 분리배출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보관시설에는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