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로 확보가 우리들의 안전
출동로 확보가 우리들의 안전
  • 현대일보
  • 승인 2021.0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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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은
인천송도소방서
안전센터소방장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장비를 점검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과 협조 정신이다. 

소방대원으로서 뉴스를 보면 다른 사건보다 화재나 재난 대응, 구급출동 소식에 더 눈이 가게 된다. 그중 가장 안타깝게 느끼게 되는 일은 골든타임을 놓쳐 시민을 구하지 못한 일이다. 일례로 구급 출동 중 택시운전사가 급박한 순간에도 비키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화재는 대형 화재로 변질되고 구조, 구급 상황은 위험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화재·구조·구급 등은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쟁점이다. 신속한 대응은 사건, 사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고접수 후 현장에 소방관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가 결정된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며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확산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인명피해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구조·구급의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심 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5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 1항에서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내가 양보 안 해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양보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아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다. 불 끄러 가는 소방차는 나의 집으로 향하는 중일 수도 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소방관들은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 여기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 도로 위의 소방차가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소방차 정도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인 것이다. 요구조자에게는 1분이 1시간이며 그의 가족들을 피를 말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슴을 졸이며 옆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소방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차량 양보 및 불법 주정차량 근절로 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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