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새로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 현대일보
  • 승인 2021.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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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윤 식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일정조건(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통행방법의 경우 

첫째로, 최하위차로 미통행시 지정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 의거,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되며

둘째로, 보행자 보호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셋째로, 인도주행시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중앙선 침범시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의거, 각각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준수사항으로는 첫째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측정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둘째로, 신호위반시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 보호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 외에는 운전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전거에 준해 처벌되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일정조건(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경우에만 자전거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는 예전과 같이 이륜자동차에 준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은 운전이 불가능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되어있다.

하지만 2021. 5. 13.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빠지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시 자전거에 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만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후 운전하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고 도로 가장 우측으로 통행하여 전동킥보드가 유용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통행수단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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