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일방적인 기준 개정 안된다
식약처의 일방적인 기준 개정 안된다
  • 김한구
  • 승인 2021.02.04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월 28일 홈페이지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을 개정하겠다는 행정예고 (https:// www.mfds.go.kr/ brd/m_99/view.do·seq =44994) 를 했다.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였던 것을 0.9% 이하로 변경해 비의도적 혼입 우려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며 이번 개정은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한 것이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를 한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식약처의 일방적인 추진이다.
더욱이 시민사회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수차례 전달한 바가 있다. 2017년에도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설정을 단독으로 설정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불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은 한계가 명확하다.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가공식품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200여 만 톤의 수입산 GMO를 확인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 해서다.
GMO 원료가 사용된 기름류, 간장류, 당류 식품에 GMO임을 표기하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에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하겠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를 철회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에 성실히 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시대적 요구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해 힘 써야 할 것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그 이후에 진행함이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